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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요건,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부산시 거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요건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기준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599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계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04만원,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기준 완화 내용을 지난달 구·군 반상회 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면서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