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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내 휴대폰 반입시 일부기능 제한”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청사(본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시스템을 구축 완료, 정상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MDM 시스템 전면 시행시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을 건물에 반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자료 촬영·녹음 및 전송 등 군사자료 유출경로 등이 원천 차단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국방부 직원은 건물 내부에서 전화·문자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휴대폰은 카메라렌즈에 보안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한다.

단, 건물 밖에서는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를 특히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휴대폰 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건물 출입구에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을 보관한 후 출입해야 한다.

'국방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는 국방부 청사(본관) 건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군 확대적용 여부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 IT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휴대폰 반입 통제를 통해 군사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보안의식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