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기는 모두 2조7000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상자들이 의료비나 여행자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만 갖추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각 보험사에 지도를 당부했다.
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모두 23억8000만달러, 약 2조718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을 포함해 1억3000만달러(약 1천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000만달러(약 2조5695억원)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148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3000만원)며 수하물의 경우 1인당 1700달러(약 194만원), 화물은 1㎏당 28달러(약 3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9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외 재보험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국내 9개 손보사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이다.
보험금은 최종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아시아나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보험사에서 심사한 뒤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커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데, 이 여객기는 국내 9개 손해보험사(1%), 코리안리재보험(3%), 미국 AIG와 영국 로이드 등 30여개 외국 보험사·재보험사들(96%)이 공동 인수했다.
손보사의 국내보유분(2.5%)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단,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승무원 상해보험도 피해 편차가 커서 현재 추정이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에게도 의료비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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