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양경찰청의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이들 중개업자의 전 직장인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해 10일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포착하고 이날 오전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등 총 43명을 서울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 자택 등에 보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관세청 서울세관 직원 1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은 해경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인 CN235-110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PTDi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맡았다.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이 중심이 된 퇴직 직원들은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해 중개업체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국내에서 지급된 대금 중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채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이씨가 설립한 것으로 이씨는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소 300만달러(약 34억원)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무기거래 리베이트 비율이 거래대금의 1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또 이 돈이 방위사업청이나 해경 관계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사건과 회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중개업체 대표는 회사에 재직했지만 사건 발생 전인 지난 2008년 6월 퇴임했고 회사는 현재 방산물자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회사와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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