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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단독검사권 포함해 검사.제재권 대폭 부여

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행위 등 검사와 제재권을 대폭 부여키로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단독검사권까지 부여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 등에서 지적돼 왔던 금융정책 분리 등 현안은 빠져있어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소원 분리 독립, 검사·제재권 부여할듯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소원 분리 방안을 금감원에 전달하고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리 방안은 금소원을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원 업무 집행 임원은 금감원 4명의 부원장과 9명의 부원장보 중에서 나눠 맡는다. <관련기사 10면>

금소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금융상품심사 등의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제재권 부분은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섰다. 금소원에도 검사·제재권을 주도록 하되 금감원과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공동 제재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를 맡게 된다.

금융회사와 검사와 관련,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자료제공요청권 및 사실확인요청권, 조치건의권 등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분리되는 금소원 조직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단순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 '쌍봉'으로 분리했을 경우 금소원이 금감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최소 250여명 이상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분리안 빠져, 논란 지속될 듯

다만 이번 정부안에서 그동안 학계, 금융권에서 제시했던 금융정책 분리 등 현안은 빠져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기관이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줬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금융위 사무국과 위원회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구 독립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보여주기에 급급한 개선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소원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안'도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필요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융위에서 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분리되는 금소원의 규모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금소원 운영의 핵심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개정안은 제외됐다"며 "전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좀 더 손쉽게 흔들기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을 쪼갠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분리된 금소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문제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