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최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이다.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에 확인된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대 3000만원, 기업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대출만기 도래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 기준을 예외 적용해 일부 원금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한 할부상환금과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협은행은 경기,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폭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임직원 자원 봉사활동을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