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기공소 퇴직 기공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소송 대상자인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가 해외 체류중이라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유디치과 퇴직 기공사들에 따르면 현재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 25명의 퇴직 기공사들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점에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고발했다.
■노동청, 퇴직금 지급해야
현재 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기공사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금액으로 보면 1차로 고발한 13명의 퇴직 기공사들에게 2억3952만원, 2차로 고발한 12명의 퇴직 기공사에게는 1억637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청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김종훈 대표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해외에 체류중이므로 검거시까지 '기소중지'의견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유디치과와 퇴직 기공사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유디치과는 퇴직 기공사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 기공사들은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디치과 법무담당자는 "기공사들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없고 기공소에 오지 않아도 개인장비로 집에서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을 교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퇴직 기공사들은 기공소에서 출퇴근을 체크했고 근무 시스템이 컨베이어벨트 공정처럼 분업화돼 있어 기공소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퇴직 기공사는 "노동청에서 직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며 "현재 퇴직 기공사들이 모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왜 갈등 빚었나
유디치과에 치기공물을 공급하는 드림, 독산, 작전 등 3개의 치과기공소에 120여명의 기공사들이 있다. 기공사들은 초기에는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2007년 9월 도급계약으로 변경됐다. 즉, 제작개수당 단가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기공사들은 일반 기공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급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경 기공소에서 단가를 40~50% 가량 삭감하겠다고 함에 따라 기공사들이 파업을 진행했다. 이 일로 일부 기공사들이 도급계약을 해지당했고 퇴직금 소송에 이른 것이다.
기공사와의 갈등 문제는 김종훈 대표가 입국해야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미국에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김 대표는 미국에서 지난 2008년 워싱턴DC에 직영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직영점을 8개로 늘렸고 올해만 미국 뉴욕 맨해튼에 3개, 퀸스에 2개, 뉴저지에 1개 등 연내 6개 신규 오픈을 준비중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아미백제'로 인한 약사법 위반 등 유디치과와 관련된 문제들은 벌금형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므로 김 대표의 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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