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사진은 인천가정법원의 조감도.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7월3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가정법원 건립 계획서를 공개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석바위 구 법원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고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248억5000만원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 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의 사전 예방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천에 있는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들어선다.
법원이 빠져나간 석바위 구 법원 부지에 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서면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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