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또 축소될 방침임이 알려지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소득공제 금액이 내년부터 얼마나 더 축소될 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할 경우 올해 받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3분의 1은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7월 31일 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조세저항 등을 감안, 어려울 것 같아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신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게 기재부의 결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중 670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세원 노출 확대와 과표 양성화라는 취지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제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던 정책이 더욱 축소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연봉 3000만원(세율 15% 적용 시)의 신입사원 A씨가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7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월 평균 229만원 정도를 써야 하는데 이 경우 공제금액이 최대 금액인 300만원으로, 내년 연말정산 시 4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10%로 축소되면 내후년 연말정산에는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15만원을 더 토해내는 셈이다. A씨가 연봉의 절반인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16만8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내후년에는 11만2500원으로 환급액이 줄어든다.
연봉이 6000만원(세율 24% 적용 시)인 대기업 과장 B씨는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로 35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월 평균 291만원이다. 이 경우 B씨는 내년 연말정산에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공제가 축소되면 내후년에는 48만원만 받을 수 있다. 24만원이나 환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봉이 9000만원(세율 35% 적용 시)인 대기업 부장 C씨는 최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4250만원, 월 평균 354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올해 예상되는 환급액은 105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쓴다면 내후년에는 7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 35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이용이 바람직하며 소득공제 보다는 각 신용카드의 주요 혜택을 비교해 주 사용 카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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