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사문서 위조,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부인으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훔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부터 "현금카드 명의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피해자"라는 판례를 고수해 왔다.
이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의 과거를 의심해 수시로 구타했으며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의 과거를 알아낸다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했고,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리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친 이씨는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흉기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위조, 절도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은 현금카드 절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죄 등 일부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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