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 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시켰다.
또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5년간 12억원 상당의 개 4800여 마리도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불법 도축장에서 흑염소 4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B(67)씨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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