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식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scourtkorea)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는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과 구글코리아의 정재훈 전임정책자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동영상이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려졌다.
대법원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소식, 대법원 사법정책 홍보, 대법원장 동영상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돼 국민적 호응을 거둔바 있는 '대법원 전원재판부 선고 및 공개변론 중계'도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수단의 활용에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나 계층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외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첫 번째 게시물로 근대 사법100년을 뒤돌아 보는 홍보영상인 '법원사 100년의 발자취'를 업로드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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