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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신정아 사건’ 손해 5천만불 못받을 듯

동국대가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낸 500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사실상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동국대는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에 대한 5000만달러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사건 당사자인 신정아씨에게서 받아야할 입장이 됐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지난해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두차례나 기각 당한 동국대가 3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동국대 변호인단이 예일대의 악의성을 세밀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해진다.

이를두고 동국대가 변호인단 운영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미 예일대 스스로가 신정아 가짜 학위에 대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한 상황을 제대로 파고 들지 못했다는 것.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정아의 박사학위를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예일대는 이 건이 단순 행정착오일 뿐 소송감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신청을 냈었다. 당시 법원은 동국대측의 손을 들어줘, 예일대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신정아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임용신청을 했고, 동국대는 예일대에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 '학위가 있다'는 팩스 답변을 받고 신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이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진 뒤 예일대는 처음에는 동국대의 우편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팩스는 위조됐다고 해명하다가, 지난 2007년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고의성이 없었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동국대측의 손해배상 1, 2심 소송을 기각했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동국대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 낼 수 밖에 없다. 동국대 관계자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내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