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 선진화 측면에서 볼 때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우월적 지위를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고 있다. 공정경쟁을 방카슈랑스 채널 개선의 목표로 잡고, 은행의 판매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장기적으로 은행과 보험사 간의 동반자적 지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할 강조…공정경쟁 구현을
방카슈랑스 채널은 은행의 입장에선 하나의 수익원에 해당되나, 그 근본적인 역할은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에 있다. 이러한 통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인 보험회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에 대해 역경쟁 방지를 위해 보험사 4개사 이상과 제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제약에도 소위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영업행태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은행이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에 최저보증 3.75~4% 수준에 10~80세까지 보장하는 양로보험상품 개발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보험업계는 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방카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판매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해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수수료율 인하가 추후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은행 대출자의 보험상품 구매 시 보험회사로부터의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일본에서는 방카슈랑스 관련 부분적 규제안으로 대출자와 관련해 보험모집 제한, 판매수수료 면제, 타이밍 규제, 정보보호조치 등의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 또 은행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서 판매자책임 원칙이 적용될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복합금융상품 등 상생 구축도은행과 보험사의 상생모델의 하나로 '복합금융상품'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복합금융상품은 기존의 개별상품을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조합한 상품이다. 단순히 여러 개를 묶은 패키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제3의 상품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다.
지난 2007년 9월에 등장한 하나은행의 '빅픽통장'은 최초의 융합상품 사례로 은행의 요구불 계좌잔액이 사전에 설정한 일정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이 하나대투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는 상품이다. 또 2009년 5월에 출시된 신한은행의 '신한 S-More 포인트'는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적금, 예금, 약관대출을 비롯한 대출이자 상환에 활용하게 하는 상품이다.
이미 은행과 카드, 증권업권 간에는 융합상품들이 등장해 있지만, 은행-보험의 융합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은행과 보험회사 간 금융상품 공동개발과 은행 영업망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선진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혁신노력이 최근까지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은행과의 복합금융상품의 예로 예·적금 및 대출, 증권상품, 펀드, 신용카드상품을 결합한 융합상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에 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보험계좌를 활용한 융합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또 대재해리스크의 증권화상품인 캣본드(Cat-Bond), 날씨 관련 위험을 헤징하는 날씨파생상품,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등과 같은 현물보상상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핵심업무 중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춘 공정경쟁 차원에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방카슈랑스의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유용한 복합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은행과 보험산업 간 다양한 융합상품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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