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諭示·종정의 가르침을 알리는 문서)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문화재 매매업자 공모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화랑 사무실에서 사진작가 이모씨가 가져온 성철 스님의 유시 1점(시가 2100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이 유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시가 일반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불교 사찰 문서인데다, 특히 사진사인 이씨가 사찰 문서인 유시를 소지할 이유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씨가 장물인 것을 알고도 이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진작가 이씨는 1995년 1월께 성철 스님의 유품 촬영 작업에 참여했다가 촬영품 중 하나였던 유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오래전인 탓에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1981년 성철스님이 조계종 6대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작성한 해당 유시는 조계종의 실행목표가 담겨있다. 그동안 조계종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사설 경매에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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