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역대 12번째에 해당된다. 특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현역 의원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가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를 얻어야 하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불체포특권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체포동의안(구속동의안 포함) 대상이 된 이는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지난 1949년 2월 비료 및 양곡 횡령사건과 관련해 구속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첫 번째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2대 국회에서 있었다. 양우정 자유당 의원은 지난 1953년 10월 17일 '언론계 간첩 침투 사건'으로 불린 일명 '조국은 사건'과 관련, 구속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양우정 의원이 발행인으로 있던 '연합신문'에서 간첩이 일했다는 이유였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지난해 9월 6일 국회는 후보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20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반면 그에 앞서 지난해 7월 1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박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돼 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한편 1948년 제헌국회 이후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이며 이 중 약 21%에 해당하는 11건이 가결됐다. 11건의 가결 사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개인 비리 혐의가 주를 이뤘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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