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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가 “빚 갚아라”..저축銀 불법추심 여전

#. A저축은행 직원 B씨는 대출 고객의 집을 방문, 현관문 앞에서 폭언을 하며 빚을 갚을 것을 강요했고, C저축은행 직원 D씨는 고객의 채무를 받기 위해 고객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E저축은행이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F사 직원은 채무자에게 휴대폰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은행통장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압류가 시작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출 연체자에게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 등 지인에게 빚을 대신 갚기를 강요하는 등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편취한 저축은행이 적발되는 등 저축은행의 소비자 권익 침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소비자 권익 침해 관련 민원을 많이 유발시킨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일제 점검을 실시, 부당한 영업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권익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련자 10개사 총 46명에 대해 견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민원이 많이 유발된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대출모집 △개인신용대출 △대출수수료 △채권보전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2·4분기 639건이었던 민원건수가 올 2·4분기 533건으로 16.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채권추심과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방문 채권추심 시 위력 사용, 부모 등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등 위반사례가 나왔다. 또 대출모집과 관련, 대출모집법인이 하위대출모집업체를 활용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사례도 많았다. 한 저축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 한도(2%)를 초과한 4%의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더 챙겼다. 총 16개 저축은행이 3943건, 약 11억50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 징수했다. 채권보전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담보 취득 시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등 과다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를 추가 수취한 저축은행에 대해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 3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및 금융분쟁 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 위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준수 교육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