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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시 원문 그대로...내년 3월부터 137개 기관 정보 공개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때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원문을 있는 형태 그대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해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편집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대신 인영(타임스탬프)을 찍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137개 기관(중앙부처 47, 시도 17, 시군구 73)에서 2011년부터 생산한 1억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문서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국민이 대량의 행정문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기관별, 기능별, 테마별, 인기검색어,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일반문서는 2014년 3월부터 즉시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해당 부분만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부분공개 함으로써 안전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당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137개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내년 3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전체 시군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2016년에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경로가 복잡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80개 행정기관(중앙 46, 시도 17, 교육청 17)이 올해 말까지 홈페이지 최상위 메뉴에 '정보공개'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15개 기관은 이미 홈페이지를 정비했고 9월까지는 교육부·제주시 등 43개 기관, 12월까지는 고용부·부산시 등 22개 기관이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군구·공공기관 등도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