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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원문으로 공개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때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원문을 있는 형태 그대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해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편집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대신 인영(타임스탬프)을 찍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안행부는 137개 기관(중앙부처 47개, 시도 17개, 시군구 73개)에서 2011년부터 생산한 1억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문서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 국민이 대량의 행정문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기관별, 기능별, 테마별, 인기검색어,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