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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경남 통영에 살던 김씨는 지난 해 7월 이웃집 초등생 한모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자 살해했으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한양을 버스정류소에서 봤다"며 방송인터뷰에 응하는 등 버젓이 목격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병과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항소심)에서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항소심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포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