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6일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씨(57)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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