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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2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고영욱씨(37)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이며,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신분으로 호기심·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A양에 대한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자신 소유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다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