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으로 국립병원 의사들에게 일종의 '수당'처럼 지급된 임상연구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경찰병원 등 14개 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권익위의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연구비는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돼 정액화된 수당처럼 사용돼 왔다. 또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돼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국립병원 등의 최근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이다. 연간 22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의사 1명당 연평균 800만원의 임상연구비를 받은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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