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가운데 대부분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인 2012~2013년 상반기까지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 규모가 무려 4조2945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7.4%이며 금액은 3조75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비리 중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은 모두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불법대출이다.
불법·부실대출 규모가 많은 상위 5개 저축은행은 에이스(1조1993억원), 제주 미래(6174억원), 보해(5969억원), 토마토(2229억원), 삼화(188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금액은 총 3조761억원이다. 이 금액은 전체 불법대출 금액의 71.6%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가운데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 대출은 2조6448억원에 달한다.
불법.부실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1조8749억원(43.7%),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1조200억원(23.85%),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20.0%),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12.6%) 등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효과가 미약했던 근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며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진짜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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