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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