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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김선용, 기재위 증인 채택…신동빈 제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역외탈세 혐의 문제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증인명단에 나란히 올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아들과 전 재벌총수 아들을 포함한 일반증인 8명, 참고인 17명의 증인출석 명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운영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채택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미합의 증인명단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의결 직전까지 거세게 항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전재국, 김선용은 되고 신동빈 회장은 왜 안되냐"면서 "명백하게 살아있는 돈과 권력에 대한 감싸기이자 보호해주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여당이 정부 국감의 방패막이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전향적으로 국정감사와 국감 일정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아들의 영훈중학교 부정입학 여부와 관련해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추진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등이 여야 간 이견차로 채택이 불발되며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양호 회장은 아직 법률상 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신아람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