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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비판

새누리당이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일제히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의 대리부정투표는 누가봐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다 아는 투표의 4대 기본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며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헌법상 투표 기본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행위가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1차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하나 이번 사안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그동안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너무나 의외이고 충격적"이라며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정우택 최고위원도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적 대리 투표는 정당활동의 비민주성임이 명백하다"며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에선 동일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