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의약품 온라인판매땐 부작용 우려”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품목으로는 현행 약사법 제4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의약품이다. 해당 약품은 현재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으로는 타이레놀, 어린이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피린, 훼스탈, 베아제, 파스 등과 같은 상비약이다. 미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업계의 의견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제1차 인터넷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부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건수만 총 322건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