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에 대한 특허를 놓고 개발사인 한국화이자와 국내 제약사간의 특허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원개발사인 한국화이자가 국내제약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는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복제약은 이 기간 동안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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