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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구속기소비율 9.3% 역대최저..불구속재판 원칙 정착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기소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인원 29만2707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만7169명이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구속기소 비율도 갈수록 감소했다. 이는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1심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 비율을 보면 2003년 37.7%에서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를 거쳐 2009년에는 14%, 2010년 11.8%, 2011년 10.2%까지 떨어졌고 지난해는 9.3%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에서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0.9%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변호인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석방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447명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325명이었고, 122명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풀려났다. 청구건수 대비 석방률도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27.2%에 달했지만 없을 경우는 12.9%에 불과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