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과 효성캐피탈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효성캐피탈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13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효성캐피탈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지만 최근 효성캐피탈의 차명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사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사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효성캐피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여신 과정에서 내부적인 절차 위반 내용을 확인한 상태다.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출 시 금감원 보고를 누락하거나 대출 시행 공지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여신 절차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 적발돼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분 등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효성캐피탈이 회사 임원들의 이름을 빌려 지난해 말까지 40억원 이상의 차명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명대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적발된 여신 과정에서의 위반 사항 외에 차명대출 건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여신이 허용되고 합의하에 이뤄진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당자자 간 합의하에 차명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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