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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황의 집행검 돌려달라” 소송낸 60대女 패소

“진명황의 집행검 돌려달라” 소송낸 60대女 패소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가 고가의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18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 김모씨(64·여)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몇 개의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했다. 인챈트에 성공할 경우 아이템의 성능이 강화되지만, 실패하면 아이템은 없어진다.

김씨가 인챈트한 아이템은 '진명황의 집행검'이다. 집행검은 제작이 어려워 한때 3000만원에 거래됐을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그는 인챈트에 필요한 '마법 주문서'를 구입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진명황의 집행검'의 봉인을 해제한 뒤 인챈트했다. 하지만 인챈트에 실패했고 아이템은 사라져 버렸다.

김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각했고, 인챈트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소멸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김씨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했다.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