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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헌법연구관 채용 ‘변호사 일색’

비법조인을 헌법연구관으로 중용해 헌법재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연구관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구성돼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채용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헌법연구관 53명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는 헌법연구관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고 학계나 공공기관 출신을 두루 중용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용된 헌법연구관은 사법고시 출신이거나 로스쿨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헌법은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므로 시대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하지만 법조인만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연구원을 변호사 위주로 선발하면서 헌법 소양을 갖춘 학계나 경력직 인사들의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지원자 56명 중 54명이 사법시험 출신이었고 2010년에는 109명 중 사법시험 출신이 108명에 달했다. 당시 학계 출신 지원자는 단 1명 뿐이었다. 2011년에는 306명이 모두 법조계 인사였고 지난해에도 지원자 205명 중 비법조인은 2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205명의 지원자 정부기관 출신이 6명이나 지원했지만 실제 채용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채용된 헌법연구원들의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권의원은 "올해 헌법연구관은 27세~34세로, 헌법적 식견이 뛰어나다거나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보기에도 역부족"이라며 "학계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이루기 위해선 채용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