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지난 17일부터 수사팀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시께 윤석열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팀장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역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총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윤 팀장에 대해 17일 오후 6시 10분부터 국정원 관련 사건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이같은 특별지시를 내린 후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을 비롯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대검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내부 갈등은 없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분석이 많다.
윤 팀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낙마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윤 팀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윤 팀장이 공소유지 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팀장이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수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에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수사 당시에 불거진 내부 갈등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봉합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지청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한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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