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가 심문, 조사 및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을 공휴일과 토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문, 조사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 역시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면담과 사회봉사, 의무 교육 수강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평일에 실시돼 대상자들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가사 및 직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통 1~2주, 길게는 1개월 이상에 걸쳐 시행되는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으로 인해 회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번의 실수로 법을 어기게 돼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또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잘 미치지 않는 사회의 구석까지 챙겨서 보살피려는 우리 민주당의 민생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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