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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 청구 병원 징계 강화한다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실태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각종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산과 종합 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과다지급 대책'을 비롯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수8만3811개 중 약 1%인 800여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연평균 약 187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장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병원) 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응급의료 대지급금(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내고 나중에 받는 제도)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적자료(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 건강공단 보혐료 등) 연계강화를 추진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다.

현재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비리·행정오류 경보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보급된다. 청백-e시스템은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비리·행정오류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2012년 경기도(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분 등 28억원 징수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장애수당 보조금 허위작성 차명계좌 횡령 방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허위작성 후 차명계좌 횡령 방지 등 복지급여 지급관련 공무원 횡령 등 사전방지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과 종합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 위장취업 및 부적격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내년 6월까지 사업장·소득·지역 등 기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