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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기관경고’

경북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이 지분 100% 소유)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대아(2억3100만원)·대원(4억7700만원)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대아 4명, 대원 5명)을 문책조치했다.

한편 이번 부문검사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14까지 이뤄졌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