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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무기징역,中 최종심에서 확정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충칭시 전 당 서기인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혐의 등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상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2심제인 중국 사법체계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보시라이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공산당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됐던 중국의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가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서기직에서 해임되고 비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보시라이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내용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정치재판화하려 해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csky@fnnews.com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