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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토지보상비 줄인다

앞으로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쓰일 토지를 취득할 때 기본설계 완료 당시의 가격에 맞춰 보상비가 지급된다. 사업계획 수립 후 실제 보상까지 보상액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을 추진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사업비 관리대상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총 사업비가 토목.정보화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인 872건을 말한다.

새 지침은 우선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SOC는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실제 보상까지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편입대상 토지가 파악되는 시점인 '기본설계 완료'에서 그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및 면적을 10% 이상 표본추출한 뒤 표본지의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을 미리 확보해 보상할 계획이다.

사전 표본평가제도는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 추정 보상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된다. 추정 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00억원의 보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지침은 또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두고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전문적.제3자적인 입장에서 검토한다. 기재부는 건축사업부터 먼저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 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 확보 추이 등을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