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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男 무죄.. 동물단체 반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男 무죄.. 동물단체 반발
로트와일러

지난 3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몸통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트와일러가 전기톱에 몸통이 절단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동물보호법 적용을 논의한 결과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는 동물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해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맹견임에도 사건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로트와일러가 A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A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A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동물학대죄에 대한 법적 인식도 거의 없었다"면서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법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 개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