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개연설과 대담 등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의 연설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79조 1항 및 10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한 정견발표회나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금지하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현 노동당) 측은 해당 법 조항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차별취급하고, 군소정당이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를 차단하며,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개개인의 인물, 정견, 신념 등을 알리는 것보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에 맞는 운동방법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정당에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거비용 절감, 관리의 효율,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이익 등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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