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도중에 병원에서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씨(55)가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7시 사이 서울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 중인 이씨를 검거,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씨는 올해 초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를 호소,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지난 2월 서울 대치동 모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월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도 통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7월 초까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씨는 그러나 6월 5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돌연 종적을 감췄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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