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2일까지 젓갈류, 천일염 등 김장철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5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조개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관리원은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조개젓·천일염 등은 외관상 원산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위반표시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원은 또 부산(기장) 인천(소래, 강화) 충남(강경, 광천) 전북(부안) 전남(신안) 등 전국 유명 젓갈류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도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 역시 살펴본다.
정동근 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정부의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 만큼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습관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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