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으로 흥분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틸레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이다.
이에 앞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해 왔다. 식약처는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오·남용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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