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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 다 안빼고 매운탕 끓인 주방장 재판에 넘겨져...피해자는 중태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복어요리를 팔아 손님을 중태에 빠뜨린 요리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서울 대치동 모 복요리 전문점 주방장 송모씨(33)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 복어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밀복 매운탕을 손님 윤모씨(31)에게 제공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복어 요리를 먹은 손님 윤씨는 현재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어는 강력한 독성이 있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잘못 먹을 경우 곧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