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은행 돈을 개인적으로 빼내 쓴 혐의 등으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김광진 전 회장과 옛 경영진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2일 4480억원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1132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10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광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을 도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이모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유모 전 1저축은행장 등 그룹 계열은행의 전 임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 은행들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향후 분양가능성이 떨어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거나 아예 담보물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주식을 믿고 지인에게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해 1132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돈을 개인 사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개인 투자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계열은행 및 개인 사업체에서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차주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내준 뒤 그 중 68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을 빼돌려 가수로 활동하던 아들의 뮤직비디오와 음반 제작에 쓰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적게는 238억원에서 많게는 1185억원의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모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는 대출 청탁 대가로 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대출 브로커 김모씨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모 시행사 대표 박모씨 등 2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전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를 내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재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 홀딩스에 넘어간 상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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