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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 11만명 병역 집중관리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또 보충역으로 공익근무를 해왔던 강력범죄자와 특별법 위반자 등은 내년부터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돼 소집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2일 국정과제 및 정부 3.0 등과 연계한 5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우선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뒤 2016년부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총 11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의 보충역 복무제도도 고쳐 이들을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해 아예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도·강간·폭행 등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 4만8140명 가운데 170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수형자 소집 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도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643명이 제2국민역(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