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가 조직을 위해 떠나야 해요. 그래야 전교조가 살 수 있어요."
14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은 지난 13일 법원이 전교조의 법적노조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가처분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교조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의 전교조 집행부 활동이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을 손쉽게 치유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더 이상의 법정공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가 조직에서 떠나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날 대교문화재단이 서울 보라매동 대교타워에서 개최한 '아이레벨 글로벌 교육포럼 2013'에서 본지기자와 만나 "전교조 집행부 내 해직교사들이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 전교조 집행부 소속의 해직교사들이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구를 남기고 독배를 들었다는 일화를 보수 교육계는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다.
안 회장은 아울러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름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또 "일전에 잘못된 교원 노조법 개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효력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3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향후 법정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또 전교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고용부 명령 거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18일 총투표에서 전교조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데 찬성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노동법상 노조 아님)로 통보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근거가 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불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0년 이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 회장은 이외에 지난 7일 첫 선택형(수준별) A·B형 수능시험을 치른 이후 학교 진학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정부가 쉬운 수능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EBS 학습을 유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EBS 교재 암기식 교육으로 무슨 창의교육이 이뤄지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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