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씨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재판부는 2010년 사망한 故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 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 이모씨 대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한화 약 2100만원)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와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 피고인 이모씨가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이모씨는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가진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박용하 사진집,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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