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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외국인 학교 입시부정 학부모들 유죄확정... 여권위조 브로커는 실형 1년2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조모씨(56)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가운데 서씨 등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또 여권위조 브로커인 조씨 등은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 등을 연결시켜 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이다.

1·2심은 여권위조 알선브로커 등에게는 실형은 선고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